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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아래에서 계산법, 지급 조건, 그리고 예시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주 동안 약속된 근로일을 모두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는 일부 인정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통상임금: 시간당 기본급 (각종 수당 제외)
-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된 1주간의 근로시간
✔️풀타임 근로자(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 주휴수당 = 1일분의 통상임금
- (주 40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음)
📌주휴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 시간당 임금: 10,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지급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지급 대상
- 1일 주휴시간 계산: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금액: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예시 2: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 시간당 임금: 12,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지급 기준: 40시간 근무, 개근했으므로 지급 대상
- 주휴수당 금액: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주휴수당 지급일
- 통상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유의사항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근이 발생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 혜택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