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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와 법적 사항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가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라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양육비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
양육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정우성의 양육비와 상속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을 친자로 인정한 만큼 양육비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양육비 규모는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합의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및 상속 문제
양소영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산정 시 정우성의 월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법적 기준 상 양육비 최대 금액은 300만 원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고급 유치원이나 병원, 학원 등 더 나은 환경을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천만 원 이상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이 정우성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상속분은 100%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우성의 명의로 된 재산 역시 아들에게 법적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정우성이 이정재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330억 원대의 청담동 빌딩에 대한 상속권도 혼외자인 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성의 법적 책임과 추가적인 참여 여부
정우성은 양육비 외에 추가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을 결정한 상황에서 정우성의 법적 책임은 양육비로 끝난다"고 말하며, 정우성이 아들의 양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외자 상속권 및 법적 지위
정우성은 앞으로 결혼할 경우, 혼외자로 태어난 문가비의 아들은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현재 문가비와 정우성은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아들의 양육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결혼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혼외자 상속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들 간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양육비나 상속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정우성이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혼외자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속 및 양육과 관련된 법적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례 증가와 사회적 관심
양소영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로 상속권 다툼이나 자녀 인정 문제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유명 인사들이 얽힌 경우 대중적인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혼외자 상속과 양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